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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고단10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5.7%,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9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4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신 차 오토할 부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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