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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7 2017고정89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광명시 B 소재 C에서 SM3 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롯데 오토리스 ㈜로부터 연이율 18.9%, 2014. 10. 15.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77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1회 할부금 납입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5. 6. 3. 경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위 할부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할부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및 휴대폰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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