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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2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매수인이”를 “매도인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밑에서 제4행부터 밑에서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소외회사, 원고 등이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 피고 E,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소외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 측의 귀책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의 몰취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조건부 계약 해제 의사표시 등을 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I(피고 B은 I의 아내, 피고 C, D는 I의 자녀이다

, 피고 E, F의 조건부 계약 해제 의사표시 등에 따라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상승한 토지 시가의 반영, 장기간의 잔금지체에 따른 보상 등 원고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피고들이나 I이 입은 직간접의 손실을 고려한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F의 경우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 측이 부담하기로 한 선행매매계약에 따라 향후 부과될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재차 요구한 것을 두고 법질서에 위배된다거나 거래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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