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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1 2020나20116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위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위 2018. 8. 17.자 합의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의 “피고 회사는”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로, 제11행의 “정산할 의무가 있고”를 “일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4가지 조건, 즉 원고 측이 분양을 완전히 완료해 주고, 인허가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E로부터 수허가자 변경서류를 받아주고, 주변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등의 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합의인데, 원고 측은 이 조건들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조건부 합의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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