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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3.26 2020나136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6 면 1 행 ∼2 행( 표 부분 제외하고)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에 피고 C가 인천지방법원 2020 노 41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8. 14.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피고가 대법원 2020도 1195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 14.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제 1 심판결 6 면 3 행( 표 부분 제외하고) 의 “ 갑 제 1, 2, 15호 증” 을 “ 갑 제 1, 2, 15, 17, 18호 증 ”으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10 면 1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라. 항과 마. 항을 추가한다.

『 라.

조건부 권리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고 이후 준공이 되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준공 및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 받는 것은 조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피고 C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진행하여 사기 미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는 위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침해이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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