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4행의 “2. 30.”을 “4. 3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3행의 “447,222,690원을”을 “495,998,170원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6행의 “M을”을 “M, D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7행의 “148,995,650원”을 “148,994,65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밑에서 8행의 “요양보호사에”를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밑에서 2행부터 12면 밑에서 10행까지의 “그 위임에 정하고 있다.”를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 제201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 제201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피고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5. 11. 30. 제2015-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