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438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의 “2013. 3. 1.”을 “2013. 2. 2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를 "별지

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과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의 “163,432,219원”을 “163,462,219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163,432,2196원”을 “163,462,219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