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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가합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26,437원 및 그중 292,576,124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현장주소: 경기도 평택시 C (D 건설공사) 광명시(서울의 오기로 보임) 구로구 E (F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위 현장 외 함주 모든 현장

3. 임대기간: 2016. 7. 11.~2018. 7. 10. 4. 결제방법: 매월 말일 마감, 결제일은 다음달 25일

6. 기타사항 (1) 임대단가는 별지의 단가기준으로 한다.

(2) 함주는 임차한 자재를 손, 망실(수리불능상태)하였을 때 폐품처리하여 임대료와 별도로 첨부된 별지내역에 명기된 단가로 변상한다.

(3) 임대 및 구매 자재의 품명 추가 및 수량의 증감, 현장의 증가 등은 건별계약 또는 인수증, 청구서 등의 확인 등으로 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7. 11. 함주 주식회사(이하 ’함주‘라고 한다)와 사이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함주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E 일원 F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고 한다) 및 서울 구로구 G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현장(이하 ‘G 현장’이라고 한다) 등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함주는 2017년 10월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E 및 G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합 의 서 F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및 G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B에서 함주에 대여 중인 G 현장 가설재를 피고가 2017. 11. 30.까지 반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2017. 11. 30.까지 미반출 시 함주의 임대료 전액을 피고가 대신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B에서는 E 및 G 현장의 가설재 임대료 일체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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