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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5361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6,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주식회사 D(이하 ‘D’)과, E 신축공사 현장(원청회사: 피고)에 H-BEAM(이하 ‘이 사건 가설재’) 24.4톤을 임대료 3,059,76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7. 5. 17.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D에 대한 기성금을 유보하고 원고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고, 가설재 반환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임대료 3,059,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주위적 청구)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가설재 28.936톤을 임대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였고, 기지급한 임대료 3,059,76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대료 지급의무 및 가설재 반환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0.을 기준으로 정산한 미지급 임대료 10,827,356원(13,887,116원에서 기지급된 3,059,760원을 공제한 금액), D이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 자재대금 20,689,240원[18,808,400원(= 650,000원 × 28.936톤) 부가가치세 1,880,840원] 합계 31,516,5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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