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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197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현진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주식회사 현진건설과 사이에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2013. 3. 1.까지 주식회사 현진건설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현진건설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현진건설이 약정한 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7. 24.경에 이르러 ‘2013. 6.말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를 24,829,000원으로 정산하는 미수금 지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당시 원고가 위 미지급 임대료를 이유로 임대되어 있던 가설재의 반환을 언급하자, 위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였던 피고는 같은 날인 2013. 7. 24.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담보 조로 신축될 건물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 설정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와 동시에 '위 미지급 임대료 및 추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현진건설의 임대료 기타 일체의 관련 비용'을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질 터이니 가설재를 계속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가설재 반환 요청을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현진건설에 2013. 7.경 임대료 5,471,400원 상당의 가설재를, 2013. 8.경 임대료 5,410,900원 상당의 가설재를, 2013. 9.경 임대료 5,735,400원 상당의 가설재를, 2013. 10.경 임대료 5,463,700원 상당의 가설재를, 2013. 11.경 임대료 5,198,600원 상당의 가설재를, 2013. 12.경 임대료 5,292,100원 상당의 가설제를 각 임대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현진건설은 2013. 하반기에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 소유의 가액 14,089,900원 상당의 가설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현진건설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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