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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삼현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교통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통신호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정지신호에 만연히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1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기저부골절,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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