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산중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봉고Ⅲ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여, 68세), G(여, 57세), H(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4세)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8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5세), M(여, 62세), N(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