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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 부위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61에 있는 품앗이 식당 앞 사거리를 영운동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 좌상을, 피해자 J(남,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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