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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7. 2. 18:00경 오산시 B 유통센터에서 장을 보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한우(국거리)와 25,000원 상당의 생선(갈치)을 시장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 같은 해 6월 초순경 위 마트에서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와 4,000원 상당의 고추장을,

3.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마트에서 11,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를,

4.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마트에서 20,000원 상당의 생선과 시가 미상의 햄을,

5. 같은 해 6월 말경 위 마트에서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를 계산을 하지 않고 시장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옴으로써, 5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시가 미상인 피해품 제외)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사자 작성 확인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1. 마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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