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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214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25.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물품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슈퍼마켓을 개업하면 그 날로부터 3일 뒤, 나머지 15,000,000원은 개업일 두 달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약정이 체결된 날, 피고는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4.부터 2년간, 특약사항으로 ‘이 계약은 원고와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며 계약금은 원고가 지급한다’라고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는 피고에게 2015. 8. 24. 10,000,000원, 2015. 9. 1.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2015. 9. 15. 이 사건 건물에 ‘F(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0. 23. 이 사건 마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G은 2015. 10.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2015. 10 20.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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