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8가단527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9.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2011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의 언니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업자 명의를 D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1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29.부터 2017. 9. 28.까지로 하여 재계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9.부터 36개월로 하여 재계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년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18. 6. 8.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