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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27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C는 서울 성북구 E 지상 철골조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53.08㎡, 2층 84.32㎡, 지1층 226.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와 C는 2018. 3. 19. 이 사건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70만원, 임대차기간 2018. 4. 10.부터 2020.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F은 2018. 3. 20.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와 C는 2019. 5. 4. F이 원고 명의로 PC방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19. 3. 19.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본인겸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PC방 영업을 위한 시설물변경공사의 기간 및 비용부담, 월차임 지급 등에 관한 ‘계약사항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F은 2018. 5. 9.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인 4,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PC방 영업을 위한 시설물변경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관하여 성북구청으로부터 PC방 영업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F과 피고 B 및 C는 2018. 8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B는 2018. 9. 11.경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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