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의왕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 B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29. 다리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E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해 당시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MRI)에 근거하여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복잡파열, 대퇴골 원위부ㆍ경골 근위부 골절을 동반한 타박상, 혈관절증, 연부조직 부종, 골관절염의 증상이, 왼쪽 무릎에 대해서는 외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관절삼출액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피고 B는 2009. 5. 1.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해서는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좌측 무릎에 대해서는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외측 반월상 아전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고 무릎관절의 기능이 저하되었는 바, 원고는 2009. 5. 7. 수동관절범위 운동을 시작으로 보행운동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우측 무릎 관절에 강직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 원고의 우측 무릎의 경우 운동범위가 능동적으로는 20~30도, 수동적으로는 15~40도 정도이고 좌측 무릎의 경우 운동범위가 0~140도로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위 수술 후 원고의 양 무릎 부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하 ‘CRPS'라 한다)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물리치료, 보조기, 목발이나 지팡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진통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