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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부산 동구 C 빌딩 6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부산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10:00 경 전 남 여수시 F 소재 ‘G ’로부터 차량을 임차할 목적으로 전항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G 직원 H에게 제시하고, I 그 랜 져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임차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E J 부산시 영도구 K **** 호로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및 각서 인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 랜 져 승용차를 아래와 같이 각 운전하였다.

가. 2017. 5. 26. 13:47 경 묘도- 이순 신 대교 구간 2 종점을 운전하고,

나. 2017. 6. 1. 08:38 경 여수 엑스포대로 구간 종점 1 차선을 운전하고,

다. 2017. 6. 2. 11:50 경 묘도- 이순 신대 교 구간 1 종점을 운전하고,

라. 2017. 6. 6. 05:38 경 이순 신대 교- 묘도 구간 1 종점을 운전하고,

마. 2017. 6. 8. 15:48 경 강진군 군 동면 삼신리 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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