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11:00경 군산시 C센터 2층 통로에서,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식당 옆에 있는 공용수도를 잠그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에게 “후라덜놈아, 어린 놈이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몸싸움이 있어 D의 모인 피해자 F(여, 69세)가 고무호스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리며 피고인의 팔뚝을 물고 꼬집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는 저리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군산시 C센타 상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군산시 C센타 주차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G에게 ‘네가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백화생새우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내게 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밖으로 나가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판매처로부터 백화생새우를 구매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 위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노점상인 피해자들로부터 1,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