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3. 22:05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하마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소주를 3잔 마셨으니 음주단속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2:10경부터 22:31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하마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