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천안방면 1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친형 C 소유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2. 18. 03:05경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192, 상행선에 있는 여산휴게소 주차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 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5cm)을 오른손에 들고서 "인생 막간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들고 있던 커터 칼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순찰차 문을 잠그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 할 때 F이 왼손으로 막자 계속하여 등 부위를 2회,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경찰관의 음주 단속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G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수부 찰과상을, 위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와 흉곽후벽, 좌측 어깨와 손등의 다발성 자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8. 06:30경 익산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2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주위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할 것이 걱정된 나머지 죽어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사를 받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