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06. 11:0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시청감사를 받고 있는 중, 전 주민대표 피해자 D(73세)이 관리사무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왜 시끄럽게 하냐, 나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지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출입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천추부 염좌 및 좌상, 우 3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조, 260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999년 벌금형을 받은 이래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력과 나이, 가정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