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 11: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2 층 통로에서 피해자 F(53 세) 이 피고인 A 운영의 G 횟집 옆에 있는 공용 수도를 잠그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저지하려 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씹헐 놈. 후라 덜 놈. 니가 회장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 3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고 손톱으로 왼쪽 팔뚝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
1. 진단서, 피해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할 때 ‘ 저의 엄마가 말리면서 힘이 달리자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1회 물면서 놓으라
고 하였으며 때린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 목록 23번), 그 후 경찰에서 ‘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저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고
진술한 것은 맞는데 오래돼서 오늘은 모르겠다.
’ 고 진술하였고( 증거 목록 7번), 검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