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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연예인 공연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이고, 피해자 D(36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4. 2.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서 추진하는 F 콘서트 프로젝트에 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콘서트가 결렬되어 손실을 보게 되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1. 18: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기일에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씨발 개새끼야”라는 욕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아래로 눌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같은 날 20:00경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찼다.

그 후 같은 날 20:1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집 안쪽 테이블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 A는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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