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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90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과 C은 조직폭력배인 D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C, E, F과 2019. 4. 23. 04:1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 I(17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D 조직원 중 피해자보다 형들인 2000년생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F에 대하여 D 선배들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D 조직원들을 이간질 시켰다는 이유로, C, E, F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F을 시켜 위 식당에서 가져와 미리 준비하여 둔 물수건을 피해자에게 물렸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분을 약 10회 가량 때린 후, 위 주차장에 있던 빈병을 모아둔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약 5회 내리치고,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삽(일반적으로 공사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철재질과 나무자루, 손잡이로 만들어진 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내리친 후,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개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철망모양의 철제 구조물로 가로 60cm, 세로 1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약 3회 정도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F은 피해자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혼이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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