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23. 22:4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 F(33 세) 가 운전하고 있던
G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 야, 이 씨 발 놈 아 뭐라고 했어
”라고 욕을 하면서 열려 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고 “ 내리라” 고 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 피해자의 목덜미 부근 옷을 잡고 “ 내리라” 고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2~3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열려 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