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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1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8. 경 그 전 자신이 운행하던 비 엠더블유 차량의 판매를 피해자 G(35 세 )에게 의뢰하였는데 피해 자가 차량만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찾아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무렵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려 오라고 하였다며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을 하며 “ 때려 죽인다 ”라고 소리치는 등 겁을 주어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오도록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I이 탑승한 차량을 뒤따라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K’ 음식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 경 위 ‘K’ 음식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식당 입구를 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양팔로 막자, 피고인 B은 “ 칼 들고 와라 이 새끼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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