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 2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대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3세)이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며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는데 웬 간섭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형님을 때리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쑤셔 넣고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기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전두부 좌상, 안면부 및 좌측 경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