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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3: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탈북자 북송반대 1인 시위를 하던 중,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음량을 낮춰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다가 위 F가 직접 앰프로 접근하여 음량을 낮추려고 하자,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팔목 부위로 F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경찰관의 손을 막았을 뿐이고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탈북자 북송반대 1인 시위를 하였는데, 그 소음이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2013. 3. 31. 23:00경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량을 줄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피고인이 음량을 낮추자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앰프의 음량을 높이는 바람에 112 신고가 무려 6건이 접수되어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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