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총연맹 D조합 부위원장으로 2012. 5. 10.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E위원회’가 개최한「F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기에 이르자 17:20경까지 그곳 2개 차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12. 5. 10.)의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