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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43』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7. 25. 14: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B 내 C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13:24 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서비스센터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형 자동차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64』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5. 20:32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0원 상당의 ‘ 육개장 사발 면’ 1개와 시가 2,900원 상당의 ‘ 종 갓집 김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3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L 매장’ 내 의류 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 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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