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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노103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유죄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0. 8. 27.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AJ을 AI대 축구부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학시켜 준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위 돈은 AI대의 우수선수육성지원금으로 AI대가 AH고 축구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AJ이 AI대에 진학한 것과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AO고 소속 학생들을 AI대에 입학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Q으로부터 자녀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원심은, E이 “AO고 소속 학생의 AI대 입학 청탁” 명목이라고 기소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AO고 학생들을 스카우트하여 AI대로부터 스카우트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 AQ이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라고 기소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AQ으로부터 “AP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경기 출전 등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고 판단하여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공소사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확장하였다. ③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하였음에도, 원심이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금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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