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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3노368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와의 J학원 관리운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학원의 이사장에 선임된 것일 뿐 위 B와 망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위 B 부부에게 지급한 16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학원의 이사장으로의 선임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O가 딸의 채용을 부탁한 것과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닌 M에게 한 것이며, 피고인은 S와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T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차용금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9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학원의 명목상 이사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 K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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