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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대전 유성구 B아파트 405동 1201호 자신의 집에서 언니인 C가 두고 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하나은행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2. 대전 서구 갈마동 하나은행 갈마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유성구 B건물 405-1201’, 연락처 란에 ‘E’,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C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던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도 평창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2.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G’, 가입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58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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