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0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 알 바 천국’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 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D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대문구 연희 동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고객 주소 란에 ‘ 서대문구 F 건물 102호’, 은행 명 란에 ‘ 국민’, 계좌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직원인 H에게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1. 엘지 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본

1. C 직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