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835 절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5. 12. 7.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성명 란에 친동생인 ‘D’ 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익산시 E에 있는 F 은행 익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신용( 체크) 카드 제 신고서 ’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소 란에 ‘ 익신 시 G ’, 핸드폰 란에 ‘H’,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 신용( 체크) 카드 제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 신용( 체크) 카드 제 신고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I 신용카드 1매, F 은행 신용카드 1매, C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2. 20. 경 익산시 J에 있는 K 창인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I 신용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단기 카드대출을 받아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