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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8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01:00경 대구 동구 B회관 내에서 피해자 C(48세)가 자신의 노래를 빨리 연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무대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주용 모듈 노트북을 던져 사용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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