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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무대 위에 설치된 마이크의 줄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무대 위에 있던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손님이 소지하던 마이크를 빼앗고 위압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무대로 올라가 마

이크를 들고 약 20~30 초 정도 피해자 E에게 핀잔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욕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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