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9,2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9. 2. 15. 21:00 경 D 버스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천호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위반하여 강동 역 방면에서 E 고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사거리를 천호 대교 방면에서 강동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K5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 부 열상( 근육층 미 포함), 요추 부 염좌, 제 4-5 요추, 5 요추 -1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2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통상적으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진 긴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대향 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지만(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등 참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