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6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케이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12.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32 앞 십자형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으로부터 심곡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교차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E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8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4. 1. 10. 손해보험협회에 비용 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0%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서로 대등하게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 3, 4, 10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다가 차량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에 정지선을 벗어나 미리 좌회전을 시작한 사실, E는 전방의 차량 직진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사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통과한 후 양측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실, 양측 차량의 충돌 부위는 원고측 차량의 좌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