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서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이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상태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젊은 나이로 2020. 12.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할 예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