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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부터 01:48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5. 1.경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병행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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