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3.21 2012노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80세된 노모와 직장을 구하지 못한 24세의 아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년도에 역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41%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