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D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7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