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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19고단3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1:02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번, 음주측정거부 1번의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데이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차량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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