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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4년에만 음주운전을 4회 반복하였고, 특히 2014고단1737호 사건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4. 10. 22. 경찰조사를 받고 2014. 11. 20. 기소되었음에도 2014. 11. 26. 또다시 2014고단1946호 사건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 온 점, 2014고단1946호 사건 당시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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