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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855
유류분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M, 자녀인 원고 C, 소외 N, 원고 D, 원고 E, 원고 A(개명 전 이름 : O), 원고 F, 피고 B, 원고 G, 소외 P이 있다.

나. 망인의 딸인 N은 2015. 9. 27. 사망하였고, N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H과 자녀인 원고 I, 원고 J, 원고 K이 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① 진주시 Q 임야 1무보(2017. 10. 6. 당시 시가 178,200원), ② R 임야 5무보(2017. 10. 6. 기준 시가 892,800원) 등 총 1,071,000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채무는 없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08. 5.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0.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진주시 T 대 317㎡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의 조부인 U이 1986. 5. 2. 피고에게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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