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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5 2013가단1276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원고와 소외 D이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었다.

다. 피고는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2012. 3. 29., 제8항 기재 부동산은 2008. 1. 8.(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및 제8항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에 각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의 혼인생활 내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는데,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건축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문제로 인해 피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7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0. 10. 26.경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실어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 진단을 받았고, 사고 이후 근력저하, 인지장애 및 실어증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이처럼 원고는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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