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본소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현황 및 재산관리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4.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E, F, 피고, G, 원고 B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1996년 사망한 아들 망 H의 배우자인 I, 자녀인 J, K, L(이하 망 H의 상속인들을 ’대습상속인들’이라 하고, 망인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을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한다
)이 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대전 동구 M 도로 91㎡ 등 21개 부동산(이하 ‘망인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과 망인이 망 H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관악구 N 대 849.9㎡ 등 14개 부동산의 지분(이하 ‘H 명의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있었다.
그런데 H 명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8나53020호(99머2293호) 사건에서 1999. 3. 22. ‘망인은 H 명의 부동산 지분의 명의를 망 H로 그대로 남겨두고 2009.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사용수익하되, 대습상속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망인은 2009. 12. 31.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대습상속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망인의 상속인 중 원고 A, F, G, 피고, 원고 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은 2007. 11. 10.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완료시까지 망인 명의 부동산 및 H 명의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하여 서울전북 소재 부동산은 F가, 대전 소재 부동산은 피고가 각 관리하고, 상속재산의 분할과 그 현금화가 이루어질 시점까지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속세의 납부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
. 명의 목 록 약칭 지분 H 명의 부동산 지분 서울...